NVC/미대사관 인터뷰 대기중인 상태에서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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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m 24.***.50.93 2357

    저는 485 승인 이전에 결혼을 했고, 한국에 있는 Wife를 데려오기 위해서 I-824를 신청했었습니다. 제 485 승인 이후에 I-824도 승인되었고, NVC에서도 서류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PD가 EB3 2004년 2월인 관계로 Cut-off date에 해당하지 않아서 NVC에서는 한국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넘기지 않고 Cut-off Date이 해당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Wife는 아직까지 미국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유효한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대사관 인텨뷰가 잡히기 전까지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다녀가는 것이 혹시나 앞으로 있을 한국 미대사관에서의 인텨뷰에 무슨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산지 1년이 넘은지라 방문비자로라도 미국에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영주권 인터뷰에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는 건 아닌지 염려되는군요.

    CP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영주권 받기 이전에 다른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왕래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cream님,

      지금 상태에서 B1/B2 비자로 미국을 다녀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입국의도를 믿지 못해서 입국이 거부될 위험은 있습니다. 방문비자보다는 좀 더 장기간의 체류가 허가되는 취업이나 학생비자 쪽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Cut Off 시점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내에서 배우자분의 I-485 서류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cream 2010-02-12 02:33:33 조회:47 추천:0

      저는 485 승인 이전에 결혼을 했고, 한국에 있는 Wife를 데려오기 위해서 I-824를 신청했었습니다. 제 485 승인 이후에 I-824도 승인되었고, NVC에서도 서류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PD가 EB3 2004년 2월인 관계로 Cut-off date에 해당하지 않아서 NVC에서는 한국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넘기지 않고 Cut-off Date이 해당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Wife는 아직까지 미국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유효한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대사관 인텨뷰가 잡히기 전까지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다녀가는 것이 혹시나 앞으로 있을 한국 미대사관에서의 인텨뷰에 무슨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산지 1년이 넘은지라 방문비자로라도 미국에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영주권 인터뷰에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는 건 아닌지 염려되는군요.

      CP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영주권 받기 이전에 다른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왕래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