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의 이자 기입하는 방법, NR의 child tax credit 질문

  • #305050
    말똥이 71.***.77.118 2873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NR로서 이자소득이 있는데, 1040NR이 9b에 기입하고
    page 5의 M항목을 complete하라고 하는데, 이 M항목이 크게 두가지로 나오는데, 예전처럼
    Type and amount of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xempt from tax 에 다가가 쓰면 되는 건가요?

    2) NR의 경우도 child tax credit(시민권자인 아들) 1000$ 을 기입할 수 있나요?

    • CCC 71.***.224.230

      1. 이자는 Item M과 상관없습니다..Line 22에 treaty금액을 기입했을때, Item M을 작성합니다.

      2. 자격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1) 은행이자 (Checking, Savings, CD 등)의 경우,
      Form 1040NR 9a, 9b에는 아무 것고 쓰지 않고
      Page 5, L 항목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XX.xx U.S. bank interest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저도 은행이자를 9b에 쓰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Instructions를 다시 읽어보니, 9b에는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Form 1040NR-EZ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습니다.

      2) 부모가 Nonresident이라도 자녀가 resident이면 (결국 시민권 자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한명당 보통 $1000 인데,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명서에 나오는대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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