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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NR로서 이자소득이 있는데, 1040NR이 9b에 기입하고
page 5의 M항목을 complete하라고 하는데, 이 M항목이 크게 두가지로 나오는데, 예전처럼
Type and amount of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xempt from tax 에 다가가 쓰면 되는 건가요?2) NR의 경우도 child tax credit(시민권자인 아들) 1000$ 을 기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