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에서 R로 보고 할때 FICA 텍스는??

  • #305096
    토의간 72.***.5.60 3044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입니다만 게시판을 검색해 본 결과 이번 텍스 보고는 R로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 2001~2004년 F1, 2007~현재 F1)

    그런데 오늘 W2를 받아 확인해 보니 그간 학교서 받은 급여에 Social 과 Medicare는 아예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네요. 이런경우 한미 텍스규정 혜택이 끝난 경우이므로 텍스보고를 하게되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즘펀드도 끊기고해서 한푼도 아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NR로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로 보고할때 어떤 폼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궁금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드에 있네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분 참고 하시라고…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9976&sn=&ss=on&sc=&lcc=&keyword=1040

    • FOTO 12.***.130.190

      작년까지 NR로 하셨기때문에 올해도 아직 FICA를 가져가지 않은것입니다.
      2008년 택스보고를 R로 하신다면 내년부터 FICA 땝니다.R로 보고하시는게 NR로 하시는것보다 이득이 훨씬 많을것같은데 그냥 R로 하세요.

    • 소리네 72.***.80.104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
      모두 FICA tax를 내지 않습니다.

      단, 학생도 5주 초과의 방학 때는 FICA tax를 내야합니다.

      http://www.irs.gov/charities/article/0,,id=120663,00.html
      Student Exception to FICA Tax

      유학생은 6년차 부터는 (F1 신분으로 하루라도 체류했던 햇수가 6년 이상)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제출해서 계속 Nonresident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RS Form 8843, Line 12)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a.k.a. 한솔아빠

    • 토의간 72.***.5.60

      빠르고 정확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