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ry

  • #304735
    공증 99.***.89.85 2354

    아이들이 소셜이 없는관계로

    ITIN 을 신청하기위해 여권과 미국 비자를 복사했습니다.

    내일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권, 비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공증 받는 것 같은데

    W7 FORM 을 함께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24.***.5.52

      그러셔도 됩니다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공증 받을 여권, 비자등을 가져가셔서 복사후 복사한 종이에 “I certify this is true copy of original document” 적으시고 사인하신후 공증 도장과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