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5년 7월에 J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원래 J비자는 조세협정에 따라 2년간 연방세가 면세가 되지만
저는 다른 이유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2005년과 2006년 모두 세금이 공제되었고
세금보고를 통해 아주 조금씩 돌려 받았습니다.
그 때는 물론 Nonresident를 위한 1040NR form을 사용하였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substantial present test를 통하여 Resident로 간주되어 1040 form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Pub 519를 자세히 읽어보니 J비자를 가진 사람은 exempt individual 로 간주되어 그 기간은 present test에 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정확히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금에 관련된 표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어쨋든 제 경우에 J비자 소유자이므로 계속해서 Nonsesident 인가요?
아니면 J비자이지만 그동안 면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목적상 Resident 인가요?바쁘신 중에도 좋은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 질문에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