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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alien capital gain tax (학생,학자,주재원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30% flat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회사 다니고 있고, 올해 5월경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영구 귀국시 내년 세금보고 (capital gain & income tax)를 1040NR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영주권 유지하고 귀국하면, 세금보고시 resident alien으로 1040NR보다 혜택이 있나요?
세금관련 잘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