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resident?? OPT기간인 유학생입니다.

  • #315688
    H 108.***.89.14 5169
    다름이 아니라 OPT기간중 세금보고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현재 OPT기간이고 취업을해서 세금납부를 위한 W-4폼을 작성할려고하는데..
    찾아본 결과, 5년차까지는 소셜텍스와 연방소득세공제($2000)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5년차라는거에대해 애매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같은경우는 2006년 6월중순경에 미국에 처음들어와 2008년3월초까지 미국에 있다가 군대문제로 한국에 나가있었습니다.
    물론 2006년~2008년사이에 한두달 한국에 가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2010년 8월말에 미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한국에 가지않고 거주하고있습니다.

    (06년부터 f-1비자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는 5년차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 있었던걸 제외하면 50개월이 약간넘어 5년차에 속하는데..
    햇수로 치면 7년차가 되는지 헷갈려서요.
    간단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제가 5년차에 속하면, w-4대신 어떤걸 작성해야되고 연방소득세공제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소셜 택스의 면제와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소득 공제 ($2000)에는
      둘다 ‘5년차’라는 말이 나오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소셜 택스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이 연방세금 상 Resident인지 아니면 Nonresident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Form 8843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의 계산에서
      2006년 1년차, 2007년 2년차, 2008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로서
      기본적으로 2012년은 Resident가 됩니다.
      (그런데, Nonresident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소셜 택스 면제는 Nonresident이어야 합니다.
      즉,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할 때이다.
      1.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소득 공제는
      재입국한 2010년부터 5년차까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Form 1040에서 세금협정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 Page 54.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이것을 Turbo Tax 등의 일반 소프트웨어가 처리해 주지는 않으므로, 종이 서류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것임.)

    • ㅇㅇ 24.***.17.229

      이거 읽어보세요. 아무리봐도 resident보고 기준은 거주 3년정도 인것 같은데 왜 5년을 언급하시는지^^; 그리고 거주한지 3년지나도 예외적으로 미국 영구거주 목적 없으시면 non resident이 가능하다는거 등등 쭈욱 나와있으니 읽어보세요ㅎ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 소리네 96.***.236.250

      ㅇㅇ 님,
      저는 지난 십몇년 동안 Publication 519의 Resident/Nonresident 관련 주요 부분을 수십번은 더 읽어 본 것 같습니다. ㅎㅎㅎ

      님이 말씀하신 “3년” 기준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부분을 읽으신 것 같군요.
      여기에서 지난 3년간의 체류 일자를 계산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3년까지는 Nonresident, 3년 이상은 Resident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예외가 되는 “Exempt individual” (Page 6-7)에 대해서 읽어 보셨나요?
      유학생 (OPT 포함)의 경우에 ‘5년차’를 말하는 것은 바로 “Exempt individual”의 적용 때문입니다.

      “거주한지 3년지나도 예외적으로 미국 영구거주 목적 없으시면 non resident이 가능하다는거”
      –>
      Page 5 도표와 Page 7에 나오는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을 말씀하시나요?
      거기에 보면, 이것의 적용으로 Nonresient alien이 되는 것은
      해당 연도의 미국 체류일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한지 3년이 지나도 (즉, 만약 2012년에 계속 미국에 살았으면)
      이를 적용해서 Non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 논의한 유학생/OPT의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 적용과
      6년차 이후에 추가 예외에 의한 Nonresident 유지 등의 문제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위 제 답글에 link된 설명과 IRS Publication 519를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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