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alien

  • #297254
    tax 141.***.17.5 2431

    벌써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F2신분으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와서 2006년도 5월즈음 H1B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신분 변경과 함께 제가 연구하는 대학교의 payroll office에서 tax treaty exemption(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약-연구원 해당)과 관련해 서류를 보내와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ederal tax를 지금까지 월급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온지 3년이 되지 않았기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저는 resident alien이 아닌 non-resident alien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 h1 67.***.233.167

      h1비자로 183일 지나면 resident 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한솔 아빠 199.***.160.10

      미국에 온지 3년이 되지 않았기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근거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

      제가 알기로, 2006년에 H1B로 체류한 기간이 183일 이상이므로 resident alien 입니다.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엄밀하게는 Dual status로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미 세금 협정에 교수, 연구원, 학생의 경우 세금 감면/면제를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F/J 신분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H1B에도 적용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협정 ARTICLE 20을 보면, “teaching이나 reasearch를 위해서 2년 이하의 가간으로 invited”된 경우에 적용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3년 간 employed” 된 H1B는 이것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ARTICLE 21에 보면, 연구 grant를 받아서 공부/연구를 하는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H1B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을 보신 분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협정 파일을 직접 읽어 보시려면…
      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 ARTICLE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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