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인 아이의 경우

  • #301006
    첫신고자 64.***.90.190 2591

    안녕하세요.
    게시판 글은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네요.
    일단 제 상황은,
    저는 작년 7월 초 L비자로 입국 / 아내와 아이는 작년 8월 초 역시 L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SSN이 있고 아이는 없지요.

    일단 질문은,
    1. 저 같은 경우는 L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183일이 안되는데, 작년 상반기에 출장차 관광비자로 1월에 1달 미국에 체류했었습니다. IRS의 글을 읽어 보면 비자 타입에 관한 언급은 없고 ‘residence의 시작일은 1주일 이상 체류한 기간의 시작일로 한다’는 내용만 있던데, 그렇다면 저는 dual status에 해당되나요?
    2. 제 아내는 8월 입국이라 연말에 resident가 아닙니다. 1번 질문에서 제가 dual status가 된다면 이 경우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하면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써서 저와 아내의 2007년 세금보고를 resident alian으로 할 수 있나요?
    3. 아이는 SSN/ITIN이 없고 2007년은 resident도 아닙니다. 만약 1번/2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1040으로 신고한다면) dependent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Residency와 상관 없이 ITIN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1040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인데, 복잡하네요… 이곳 글도 읽고 IRS 글도 읽고는 있지만 확실히 ‘이거다’ 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첫신고자 64.***.90.190

      2번에 추가하자면, resident의 아내는 non-resident이더라도 resident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IRS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맞나요?

    • nichoi 160.***.118.24

      1. L비자로 183일 이하이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 이십니다. 사용폼은 1040NR입니다.
      2. 배우자도 Non-resident alien 이십니다.다행히 한국은 그나마 배우자/자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국민은 공제자체가 없지요.
      3. 아이는 ITIN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하실때 W-7을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십시오.

      Form 1040NR, Form W-7과 더불어 Form 8843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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