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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뭐가 이상해서 고수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회사가 팔리는 바람에 그러니까…스탁옵션 행사 가능일로부터 한 2달 지나서 스탁을 팔았읍니다. 한 800 ~ 1000불정도 받은거 같은데…
W-2 form에 보면…이게 income내역 다시말해 box-1안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 내역으로는 non-qualified stock: 1300불정도로 잡혀 있네여.
Anyhow,1. 이거 제가 다시 1099-B에 보고 해야 되나요?
2. 해야 된다면 이상한게…etrade 통해 행사가 되있는데…on-line상에 있는 1099-B form에 있는대로 숫자를 넣으면 제 caplital gain이 한 10k 가까이로 계산되서 세금을 한 2k정도 내야 되는것으로 계산이됩니다.궁금한게 제 생각에는 W-2 form에 이미 나와 있으므로 1099-B를 통해 다시하는건 제가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되는것 같고…그리고 일단 제 caplital gain이 말이 안되게 나오는데…저 어찌해야 되나요?
참내 무슨 시장 장 한 2번 될까 말까 하는 돈 받아놓고..세금은 그것에 두배 가까이 내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그리고 이미 w-2 form에 있으면 그건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뜻 같구요.경험 있으신분들 조언좀 주세요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