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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인 학생회 대표를 맞고 있는 학생입니다.
세무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IRS로 부터 501c3 ruling letter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통하기 전에 저희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혹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인 학생회 대표를 맞고 있는 학생입니다.
세무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IRS로 부터 501c3 ruling letter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통하기 전에 저희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혹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