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cap H-1 이직시…

  • #498361
    비자 76.***.13.54 2603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고 관련글이 있나 찾아봤는데 못찾겠네요…

    학교에서 noncap H-1으로 포닥 근무중인데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다른 직장으로 취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트랜스퍼가 안되는거죠?

    일반 업체 H-1은 4월부터 접수되서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거면
    10월 전에는 일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H1B 70.***.253.208

      다시 학교등 non-cap H1B를 스폰서 해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시면, 지금 갖고 계신 H1B를 트랜스퍼 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퍼 접수일과 동시에 일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같이 cap이 적용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시면,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취직 하신 시점에 만약 올 회계년도(올해 10월 시작) 쿼터가 다 차지 않았으면, 바로 H1B 신청해서 승인나면 바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월 말쯤에 쿼터가 다 찼고, 올해는 아직도 좀 여유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쿼터가 다 차면, 알고 계신것 처럼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혹시 논문수가 많거나 하시면 O-1 비자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원글 192.***.234.194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cap 적용되는 곳으로 갈려면
      2012년 1월까지 쿼터가 남는다고 치고
      그 전에 취업이 되서 비자 처리가 되어야 하는거군요…
      에고…

      O-1 비자 말씀은 그 비자 수속이 들어가면 10월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재빨리 그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암튼 감사드립니다.

      • H1B 70.***.253.208

        O-1 비자 또한 취직을 한후에 스폰서를 받아서 받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즉시 일을 할 수 있을듯 합니다.(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여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O-1비자는 cap 적용이나, 시작일 같은 제한이 없지만,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발급 조건이 H1B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후 바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들어가겠다 하면 O-1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O-1비자를 제안했었지만, 취업이 된 시점이 10월 1일과 많이 차이나지를 않아 안전하게 H1B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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