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m Chomski & Support from miles away

  • #103838
    eroica 50.***.41.131 5118

    “I would like to express my support for your courageous and honorable actions in solidarity with Korean workers, and your efforts to support peace and justice generally. I hope and trust that your initiatives will proceed, as they should, without attempts at disruption by the government or anyone else.”  – Message from Noam Chomsky for Kim Jin-Suk on a Hanjin crane #85

    Also expressing messages of support were Simon Fraser University chair professor Michael Lebowitz, a former policy adviser to Venezuelan president Hugo Chavez; Jean-Yves Fortand, professor of France’s University of Nancy; Jose Alcides Santos, a professor at Brazil’s Federal University of Juiz de Fora; Arnulfo Arteaga Garcia, professor at the Metropolitan Autonomous University, Mexico; and Yun Geon-cha, professor of Japan’s Kanazawa University.

    • AAA 192.***.32.76

      촘스키 좀 그만 올려라.
      썬데이가 하도 올려서 많이 무읏다 아이가.

      그리고 한진 크래인에 올라간 김진숙이란 민주노총 그 년은, 한진중공업 노사가 이미 합의 했는대도 금속노조가 포함안됐다는 젓 같은 이유로 크래인위에서 똥싸고 오줌싸고 하던데 /에로니까/ 딱 니 스타일이야^^

    • eroica 50.***.41.131

      그 노사합의라는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며는 말이지… 조남호라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조합원 개개인에게 4가지가 넘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말이야 그 가족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지 뭐야… 그런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살아야지 어떻하겠어? 그걸 이용해서 수천명의 노동자들중에 매수된 몇십명만 불러다가 지들끼리 합의한거야 알겠니? 그런거 있잖아 왜, 처자식 목에 칼날세우고 시키는데로 하라고하는데 어쩌겠어…

      사실 그이전에 원래 한진중공업 노사간에 정리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고용 보장 협정이 있었던거 알아? 그리고 그걸 노사간의 합의없이 조남호가 노동부의 묵인하에 먼저 깨트리고 날라버렸거든… 오죽 했으면 여야가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하자고 했겠어? 그리고 조남호는 몇달동안 해외도피중이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신문봐서 잘알거야… 봐봐봐, 정부노동정책와 조남호회장이 얼마나 x같았으면 세계석학들은 물론이고 다른나라 국민들까지도 지지메세기를 날려주겠어? 잘 생각해봐…

      그리고 말야 민주노총은 총연합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기때문에 금속노조 지부장인 김진숙의 쟁의활동 지원은 제3자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단다. 현재 노동법에 그렇게 되있거든, 알겠쥐? 요즘에 ‘제3자개입’운운하는 걸보니 원래 그런 앤줄 알았지만 참 보기 딱하다… 그거 없어진지가 언젠데… 제3자개입 금지법이 뭔지 알으켜줄테니 잘 들어봐봐. 무식한건 죄가 아니니까 자책할 필요는 없어, 지금부터 잘 배우면되, 알았쥐? 이건 내가 저~기 MB가 살고있는 청와대 국가기록원에서 옮겨온거야, 잘봐둬… 앞으론 조중동이 던져주는거 받아 쳐먹지만 말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해, 내 작은 바램이야…

      잘자, 그리고 내일 또 보자…

      ==

      제3자개입 금지법

      근거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3권은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배경

      1980년 12월 신군부에 의해 세워진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고, 새로이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기업별 노조의 강제, 노조운영 및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강화를 목적으로 각 법률에 노동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는 단위노동조합과 산업별 연맹체 단위노조간의 상호관계를 차단시키고, 노동조합활동을 기업내부로 고립시켜 기업 내 노사관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경과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1993년 한국정부에 대하여 복수노조의 인정 등과 더불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제3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내용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신설한 조항으로, 당시 노동조합법 12조 2항 및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에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이용되었다. 이후 1986년 12월 위 조항에 ‘노동조합총연맹과 해당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는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뒤, 1997년 3월에 다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삭제를 계속 요구해 온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이 삽입 조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즉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이 기존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 새롭게 삽입된 조항은 노동조합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에 한하며, 이 외의 자는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받는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거의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조항들을 담고 있어 노동자 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이에 2005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한 끝에 2006년 제3자 개입금지 조항(노동관계의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AAA 192.***.32.76

      하하, 발끈하기는…

      매수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증명을 해라. 그리고 매수가 되었던지 안되었던지간에 협상장에 나온 노조대표부는 적법이며 노사협상도 적법이다.
      (매수 되었다면 따로 형사고발하여 잘잘못을 따져야지 노사협상 자체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것 자체가 불법이란다.)

      김진숙이란 년(지부장이 아니고 지도위원)의 주장은 ‘정리해고 복직없는 협상은 무효다’이다.
      그런 조항은 협상중에 없었을뿐더러 (왜냐면 노조가 반대했다. 그걸 받아들이면 정리해고 자체를 인정하는 아이러니 때문에) 협상장에서 관철시켜야지 이제와서 그럼 안되지.

      결정적으로, 자기 맘에 안든다고 뻑하면 크래인에 올라가서 똥싸고 오줌싸고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 년은 처벌받아야 돼.
      니가 이 싸이트에 똥싸고 오줌싸는 거랑 다르지 않아. 남매냐?

      (근데 이 놈은 노동운동하는 놈인가? 법조항까지 올리기는, 머리아프게…)

      • eroica 50.***.41.131

        . 매수라는게 딴게 매수가 아니란다. 내가 말해줬잔니… 노동자 처자식들 거리로 나안게 만들고 severance package 왠만큼 줄테니 희망퇴직에 동의한다고 sign받아 논거거든. 그래 너만을 위해서 예쁘게 다른말로 바꿔줄께 매수가 아니라 희망퇴직이라고… 됐니???

        . 지부장이건 지도위원이건 피래미건 누가 나서건 대빵이 이의제기 안하면 아무문제가 없는거고 니가 말한 ‘정리해고 복직없는 협상은 무효다’가 무슨뜻인지 알기나 아니??? 내가 위에서 말했잔아 김진숙이 크레인올라가기 전에 그 회사 회장하고 실제 노조대표하고 “고용 보장 협정”이란걸 합의 했거든… 근데 말이지 그 회장이 지멋대로 다 정리해고시키고 그 협정을 지 혼자서 없던일로 한거였거든. 그래서 김진숙이 고용보장협정부터 다시 협상을 하자는거지. 웃기지 안니? 고용보장협정 먼저 파기한 놈이 잘못인데 피해본사람이 양보해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자는 거잖아… 조남호가 지가 잘못했는지 알긴 아나봐… 밖에 나가서 집에도 못오고 해외에서 비행기만 타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 김진숙이 처벌받을일 했으면 처벌받으면 되… 그건 니가 주제넘게 판단할일이 이니야… 근데 말이지 일을 순서대로 하자고. 무슨말인지 알쥐? 우선 조남호부터 해결하고 고용보장협정부터 원래대로 지키자구…

    • AAA 192.***.32.76

      /에로니까/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알겠는데, 넌 너무 반정부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아.
      니 외골적인 반항심이 너무 드러난단다, 니 글들에서.

      예를들어 이번 물난리가 전적으로 오세훈잘못이고 일본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던데…후쿠시마 원전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나면 넌 죽창들고 폭동일으킬 놈이야. ^^

      • eroica 50.***.41.131

        . 너 지금 everybody가 ‘가카만세’하고 외치길 바라는거니??? 그런게 니가 죽도록 싫어하는 ‘빨갱이’란다… everybody가 ‘수령님만세’하고 외치거랑 뭐가 다르냐고…

        . 폭우와 후쿠시마를 비교하는구나… 내가 너를 과대평가 했나봐… 너한테 얘기하고있는 내가 다 쪽팔릴려고해… 일본얘기해서 거슬렸니? 그럼 일본얘기는 없던걸로 할께 너한테만…

    • 수구꼴통은 인간인가? 118.***.230.130

      aaa 수구꼴통의 뇌는 전세계적 연구대상이다..머리도 없고 심장도 없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이 코딱지만한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런걸 하나하나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이 괴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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