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노사합의라는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며는 말이지… 조남호라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조합원 개개인에게 4가지가 넘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말이야 그 가족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지 뭐야… 그런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살아야지 어떻하겠어? 그걸 이용해서 수천명의 노동자들중에 매수된 몇십명만 불러다가 지들끼리 합의한거야 알겠니? 그런거 있잖아 왜, 처자식 목에 칼날세우고 시키는데로 하라고하는데 어쩌겠어…
사실 그이전에 원래 한진중공업 노사간에 정리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고용 보장 협정이 있었던거 알아? 그리고 그걸 노사간의 합의없이 조남호가 노동부의 묵인하에 먼저 깨트리고 날라버렸거든… 오죽 했으면 여야가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하자고 했겠어? 그리고 조남호는 몇달동안 해외도피중이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신문봐서 잘알거야… 봐봐봐, 정부노동정책와 조남호회장이 얼마나 x같았으면 세계석학들은 물론이고 다른나라 국민들까지도 지지메세기를 날려주겠어? 잘 생각해봐…
그리고 말야 민주노총은 총연합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기때문에 금속노조 지부장인 김진숙의 쟁의활동 지원은 제3자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단다. 현재 노동법에 그렇게 되있거든, 알겠쥐? 요즘에 ‘제3자개입’운운하는 걸보니 원래 그런 앤줄 알았지만 참 보기 딱하다… 그거 없어진지가 언젠데… 제3자개입 금지법이 뭔지 알으켜줄테니 잘 들어봐봐. 무식한건 죄가 아니니까 자책할 필요는 없어, 지금부터 잘 배우면되, 알았쥐? 이건 내가 저~기 MB가 살고있는 청와대 국가기록원에서 옮겨온거야, 잘봐둬… 앞으론 조중동이 던져주는거 받아 쳐먹지만 말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해, 내 작은 바램이야…
잘자, 그리고 내일 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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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개입 금지법
근거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3권은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배경
1980년 12월 신군부에 의해 세워진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고, 새로이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기업별 노조의 강제, 노조운영 및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강화를 목적으로 각 법률에 노동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는 단위노동조합과 산업별 연맹체 단위노조간의 상호관계를 차단시키고, 노동조합활동을 기업내부로 고립시켜 기업 내 노사관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경과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1993년 한국정부에 대하여 복수노조의 인정 등과 더불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제3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내용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신설한 조항으로, 당시 노동조합법 12조 2항 및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에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이용되었다. 이후 1986년 12월 위 조항에 ‘노동조합총연맹과 해당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는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뒤, 1997년 3월에 다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삭제를 계속 요구해 온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이 삽입 조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즉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이 기존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 새롭게 삽입된 조항은 노동조합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에 한하며, 이 외의 자는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받는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거의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조항들을 담고 있어 노동자 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이에 2005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한 끝에 2006년 제3자 개입금지 조항(노동관계의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