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rfe 답글이 없으셔서 다시올립니다..ㅜㅜ

  • #474248
    혀니 146.***.59.250 2320

    얼마전 ref 이메일을 받았다고 글올렸던 사람입니다(27425).
    오늘 변호사한테서 그내용을 받았습니다….

    두가지 서류를 요구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요..ㅜㅜ

    1. submit 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showing your parentage, which has been registered with the proper civil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your birth.

    근데 호적등본 번역하고 공증도 받아서 보냈는데….왜 이러죠..
    다시 똑같은것을 다시 보내야 하나요 아님..다른방법이 있나요??

    2. Please submit complete, legible, preferably signed and stamped/endorsed copies of all the Froms IAP-66, Exchange Vistor Program services Certificates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tor(J-1) Status and Forms DS-2019, Certificates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tor (J-1) Status that have been issued to you

    제가 처음 미국올때(2001년) J1비자로 왔는데 그때는 IAP-66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J1이 만료되기전에 F1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갔구요…
    그럼 IAP-66 form만 보내면 되나요 ? 원본으로 아님 복사본으로??

    변호사가 바쁜듯 비협조적이네요…

    미리 답변 감사하구요 좋은하루 되세요…

    • wdnlotm 130.***.212.123

      그냥 이러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심사관이 일 했다는 표시는 내야 하고 시간은 없고 그럴때
      쓸데없는 RFE를 내는것 같은데, 요구하는것들이 하루 준비하면되네요.
      그냥 부담갖지 마시고 첨에 했던것 처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호적등본은 없어졌습니다.

    • 과객 138.***.150.45

      호적등본은 없어졌지만 제적등본을 떼면 호적등본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괜히 호적등본 없애서 이것저것 떼야하는 서류만 많아졌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떼서 번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에 관한 내용나옵니다.
      IAP-66, DS-2019등 서류는 복사본 보내면 됩니다. 혹시 Waiver는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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