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J-1 비자) I-140 pending 중 이직 가능한가요?

  • #503819
    질문 209.***.189.39 2934

    게시판에서 여러 선배님들과 변호사님들의 글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J-1 비자(research scholar)로 체류중이며 2014년 1월 만료예정입니다 (J-1 waiver는 작년에 완료).
    지난 5월에 NIW로 I-140을 제출하였고 (initial review 중), I-485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소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구소로부터 DS-2019를 새로 발급받아 transfer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더군요.

    Your I-140 petition could affect your J-1 transfer if you are required to disclose whether or not you have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y.

    아마도 J비자는 비이민 의도하에서 발급되는 것이고 영주권 신청이 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I-140 pending중에 J비자 transfer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H1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케이스는 다수 있는 것 같은데, J1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38.***.113.48

      저보다 더 잘아시는 분들이 대답하시겠지만, 일단 J-1 waiver를 받으셨으니 더 이상 J 비자는 받으실 수 없고 굳이 받는다면 H 비자가 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 영주권 신청에 반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 지나다 71.***.96.255

      J-1에서 영주권신청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중 하나가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H1으로 갈아타더라도 140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다시 지나가다 138.***.113.48

      이런 경우 비자를 받는 것보다 work permit을 받아서 이직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까요?

    • Been there 170.***.207.184

      I-485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니 work permit 는 받으실 수 없겠죠. J-1 waiver를 받으셨으니까 J visa 말고 H visa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H visa는 dual intent를 인정하니까요

    • 사과나무 199.***.103.58

      J1 waiver받으셨으면 새로운 DS2019는 못받으세요.

      140접수시 485와 EAD를 함께 동시접수하셨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텐데 아쉽네요.
      이제는 140승인날때까지 485와 EAD 접수를 기다리셔야 하니.. EAD로 일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H1을 써포트 받은후 옮기는 방법 밖엔 없어보입니다.
      H1은 매년 4월부터 접수해서 그해10월부터 일할 수 있으니 잘 감안하셔서 계획 세우세요.
      (J1은 grace period가 30일뿐이고, OPT 기간이 없어서 J1끝나고 H1시작할때까지 일 못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quota가 소진되면 미국에서 그 해 H1발급은 더이상 안됩니다. 작년기준 quota는 85000명이었습니다. 현재 quota가 몇명 남아있는지 알려주는 이민국 웹싸이트도 있는데 여기 게시판 잘 뒤져보시면 주소를 찾을 수 있을겁니다.

    • 파달이 76.***.48.44

      학교로 가면 쿼터랑 상관없이 언제든 H1B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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