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 여러 선배님들과 변호사님들의 글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J-1 비자(research scholar)로 체류중이며 2014년 1월 만료예정입니다 (J-1 waiver는 작년에 완료).
지난 5월에 NIW로 I-140을 제출하였고 (initial review 중), I-485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소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구소로부터 DS-2019를 새로 발급받아 transfer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더군요.
Your I-140 petition could affect your J-1 transfer if you are required to disclose whether or not you have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y.
아마도 J비자는 비이민 의도하에서 발급되는 것이고 영주권 신청이 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I-140 pending중에 J비자 transfer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H1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케이스는 다수 있는 것 같은데, J1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