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 intent to deny

  • #486038
    NIW 128.***.175.250 2392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현재 postdoc을 하고 있고,
    8월 말에 2순위 NIW를 냈는데 오늘 intent to deny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니가 다른 미국 사람(같은 qualification을 가진)보다 어떻게 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고 하고
    제 추천서가 주로 아는 사람들 (전,현 advisor나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분야에서 저의 영향력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가,
    ‘to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greater extent than the majority of her colleagues’
    에 대한 증거를 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evidence가 부족했나 봅니다.

    30일 안에 evidence를 내라는데,
    제가 모르는, 그러나 저를 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맞나요?

    초짜인데, 너무 쉽게 준비해서 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

    • …. 75.***.245.249

      저도 NIW로 영주권 받은 case인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글자그대로 미국국익에 우선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입니다. 저또한 이것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많은 reference를 받는 것이 관건인 것 같네요.
      가장 신빙성이 있는 사람의 reference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같습니다. national lab의 director급이상이면 더말할나위가 없겠지요. 그 분야에서 소위말하는 big guy의 letter라면 심사관도 할말이 없겠지요.

      지금 한달이내에 그러한 letter를 보내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힘들경우에는 140인 경우에 여러번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즉, eb2 niw이외에 다른 category를 통해 여러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하실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변호사를 사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저의 주변에 받으시는 분들중 현재까지 10분정도가 받으셨는데 혼자 준비하신분중(3명)에서 2명은 학교나 정부기관의 staff이상이라 다른 rfe가 없으신 것 같고 1명이 포닥이라 유독 그분에게는 rfe를 받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 AA 76.***.132.89

      저도 NIW로 혼자 준비해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인데… 저는 그냥 RFE를 받았었는데요.. 제 관련분야 제일 큰 저널 커미티중의 한분께 추천서 받아 보냈구요.. 물론 모르는 교수님이지만 쫌 유명하신분 추천서 한부 더 추가하고요.. Citation Record 25개 정도 뽑아서 보냈고, RFE 보내고 일주일도 안되서 승인이 나더라구요. Independent letter 좀 저명하신분들께 받아내시면 금방 해결되니깐 30일안에 노력해보세요.

      이민관은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그렇게 객관적인 인증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NIW 128.***.175.250

      친절한 답변과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에 못 보내고 다음에 하게 된다면(아직 고민중) 변호사 사야겠다는 생각, 절실합니다.

      첫번째 님께 하나 질문이요. 이번에 deny 되면 다음 번에는 eb2 niw (같은 분야)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eb2 말고 다른 분야로 niw 할 수 있나요?

    • 지나가다 128.***.1.129

      혹시, NIW님의 전공분야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NIW는 본인의 전공분야(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논문발표수, 논문인용수, independent letter (그 분야의 대가인 교수, 정부기관 연구소의 매니져급), 커버레터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면무식인 이민국 관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것이지요.

      나쁘게 말하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될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NIW님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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