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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NIW로 140과 485를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140에 RFE가 떳네요.
NIW로 할려면 “Statement of qualification of Alien”, ETA-9089,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기타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하라는 것등인데…결론은 ETA-9089의 J,K,L을 작성해서 보내라는 거네요.
찾아보니 원래 ETA-750B를 처음에 2부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인데, 멍청한 변호사가 빠뜨렸나봅니다. 아~~짜증나..검색해 보니 비슷한 경우에 어떤분이 댓글로 ETA750B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는데…찾아보면 ETA-750B가 바로 “Statement of qualification of Alien”이라서…조금 헷갈리네요.그냥 750B를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 아님 요구한 대로 9089를 작성해야 하는지
혹시 전에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petitioner에는 맞게 되어있는데, beneficiary의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데, 140 승인과 관련해서는 무슨 다른 특별한 영향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