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I140 접수한 상태인데 H1B는 스탬프는 없고 I797 approval notice 만 있습니다.

  • #1870860
    궁그미 146.***.115.200 1404

    제 상태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 한국을 다녀 올수 있는지요?

    2. 갈수 있다면, 갔다가 대사관에서 H1B 스탬프 받을때 I140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거나 한건 아닌지요?

    3. 아니면 간 상태에서 I140 이 승인이 나도 H1B 스탬프를 받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4. I140이 나온 다면 I485를 지원하기 전에 한국을 다녀올수 있나요?

    5. I485를 지원할때 여행허가서를 같이 지원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허가가 안 난 상태에선 한국을 다녀올수 없나요?

    궁금한게 많아서 여러가지 여쭤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 blue318 73.***.230.118

      제가 알기로는 H 비자가 없지만 I797 approval notice가 있으면 미국을 나갔다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없기 때문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96.***.85.138

      혹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에서의 답변도 도움이 되나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가 혹 일이 잘못될 염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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