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i140 승인후, 미국 건너가서 i485 신청 질문드려요

  • #3775317
    알럽줜줜 220.***.125.124 753

    안녕하세요.
    얼마전 niw i-140이 승인되었구요,
    한국에서 비자피 납부하고 NVC 에 DS-260작성 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곧 출국예정인데,
    미국 도착해서 I485를 또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듣기론 DS260과 I485를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미국에 올 계획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I485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한국에 있는 변호사가 i485는 진행이 불가능하다했고,
    취업비자가 발급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DS260으로 접수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

    DS260 을 진행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i485를 별개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i485로 영주권이 먼저 나오면, 진행하던 DS260은 revoke 되는게 맞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ㅁㄴㅇㄹ 24.***.143.98

      무슨비자로 오시죠? H1b/l1비자가 아닌 비자는 중간에 맘 바꾸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485 접수할 생각으로 미국 들어오시는 건 이민법 위반이고 이정도로 진행됬으면 그 취업비자가 거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ㅁㅁ 47.***.32.62

      H1B나 L 비자가 아니라면 한국 변호사가 말한대로 비자 스탬프 못 받아요. 그냥 이민비자 인터뷰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 tig 121.***.92.224

      취업비자라고 하시니 O1, H1B, L1중에 하나겠죠
      위 비자들은 I140 승인 이후에 지원해도 문제 안되요

      I485건은 님 뿐만 아니라 많이들 궁금해 하는거 같네요 구글링 해보니
      미국 도착 후에 변호사 통해서 어플라이 하세요
      하나 되고 나머지 하나 될때 어떻게 취소하는지 찾기 귀찮잖아요

      Can I submit I-485 if I already filed DS-260 for my EB-5 case?

    • Won Law Firm 108.***.168.193

      중간에 변경은 가능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I-485를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I-140 petition 을 NVC에서 이민국으로 반환 요청을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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