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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14:56:44 #3396269140 96.***.42.1 1107
안녕하세요.
140을 NIW를 통해서 접수한지 1년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진행중 이사를 한 번 하여서 한 번 트랜스퍼 되었습니다.
혹시, 이 트랜스퍼가 시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언제쯤 140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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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tt의 포럼을 보면 최초 접수일 (RD)와는 상관없이 이관된 날이 해당 센터의 접수일로 보고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추세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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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NIW 영주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NIW EB2와 관련하여 I-140만 승인되면 영주권을 승인받은 거와 거의 다름이 없고 이후 제출된 서류에 오점이 없는 한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몇 년전만해도 NIW의 경우에는 I-140이 승인되면 I-485나 DS-260에서 CIMT(부도덕범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승인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경향이 바뀌어서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DS-260의 경우는 미대사관에서 다시 NIW Package를 검토하고 이민국 심사관이 놓친 부분 혹은 서류위조가 있거나, 이민의도가 의심되면 TP(Transfer in Progress)를 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에서 주로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alo Effect라고나 할까요!
I-485인 경우에도 여기서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청원인이 정말로 NIW에 자격이 되는지 추가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승인이 보류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절이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서류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NIW Package에 무슨 서류가 포함되었는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청원자도 모르는 서류가 이민국에 제출되어서 서류의 진위여부가 의심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내 한인학생회에서 개최하는 NIW 전문변호사 세미나나 한국내 미국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세미나에 가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위조라는게 엄청난 위조가 아니라, 업체에서 청원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제출하려다가 단순한 실수로 이민국 직원이나 대사관에서 falsification of document라고 의심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서류 제출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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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황한 설명 감사합니다.
결론은 서류위조(위조 있으면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지요) 와 이민의도 의심(이건 너무 예를 위한 예) 만 없으면 문제 없다는 아래 “산토끼(140 승인되면 95% 영주권 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님의 답변과 동일한 거네요…그렇지만, 어떤 서류가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되는 지는 과정은 확실히 알아서 본인도 모르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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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업체에서 주로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데.. 혹 아시는 업체 있으시면 시작하는 첫자라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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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로 저도 올 5월에 영주권 받았는데요,
140 승인되면 95% 영주권 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NIW는.
서류의 거짓됨은 시민권 딴 이후에도 드러나면 소급하여 다 revoke 되고 추방됩니다.NIW는 딱 30분 심사합니다.
어느 심사관이 심사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심사관의 습관, 페티션 페키지의 모양, 두께, 페티션의 전공분야, 변호사의 글솜씨 등등에도 영향 받습니다.
첫 3페이지 넘기면 이미 맘이 정해집니다.보통 8개월 걸릴때 누구는 3개월 만에 나오고 누구는 1년 반만에 140 승인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I-140 만 승인되면 된거나 다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서류의 거짓됨으로 I-140을 통과해봐야 이후에 불안함에 살수도 없을 꺼고요…
승인 기간은 하나님(?) 맘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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