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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24.***.128.5

      1. DS 2019 연장은 이민국의 허가가 필요없는 학교 process 입니다. SEVIS 담당자의 전결승인 사항입니다.
      – 즉 140 filing 과 문제 없습니다.
      2. 그러므로 먼저 DS 2019 연장해서 안전하게 140, 485 진행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 글쓴이 24.***.128.5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얼하던 관계 없다면, 저라면 DS 2019를 먼저 연장하여 비자기간을 벌고 안전하게 140, 485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