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 EditDeleteReply 2021-01-0614:56:49 #3556123 niw 100.***.64.91 588 .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글쓴이 24.***.128.5 2021-01-0618:36:10 1. DS 2019 연장은 이민국의 허가가 필요없는 학교 process 입니다. SEVIS 담당자의 전결승인 사항입니다. – 즉 140 filing 과 문제 없습니다. 2. 그러므로 먼저 DS 2019 연장해서 안전하게 140, 485 진행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EditDeleteReply 글쓴이 24.***.128.5 2021-01-0618:43:27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얼하던 관계 없다면, 저라면 DS 2019를 먼저 연장하여 비자기간을 벌고 안전하게 140, 485 하겠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