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F-1비자) 신청 후… 여행 관련 답답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 #3642918
    asas 98.***.84.172 101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 월 달 즘에 f-1 비자상태로 NIW 를 신청 했습니다.
    i-140 은 변호사를 통하여, i-485, I-765, I-131은 제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중간에 OPT 를 신청해야되는 상황이 와서 I-485 신청전에 I-765를 먼저 신청하고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I-485 접수중 미리 나온 i-140 receipt number 넣으면서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I-485 reciept number 도 나왔고 biometirc 도 완료했습니다. 아직 i-131 관련 이야기는 uscis 에서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i-140 신청을 해주었던 변호사 에게 연락을 드리니 f-1 에서 greencard 신청 중이니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도 f-1 visa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485 18.***.23.79

      Travel permit (콤보) 받아야 나가실수 있어요. 지문도 찍으셨으니 expedite 신청해보세요. F-1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영주권신청한거 다 날라감

    • …… 69.***.114.54

      F-1은 비이민비자이고, asas님은 현재 이민 신청을 했으니, 서로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계실때는 485-pending 신분으로 괜찮으시겠지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F-1자격으로 들어와야하는데
      입국 심사관이 이민 신청해놓고 비이민자격으로 들어올려 하네? 입국못합니다. 가 되는 상황입니다.
      AP(여행허가서) 받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진짜 급하시면 emergency advance parole이라도 받고 가셔야 합니다. 이대로 출국하시면 485 거절이고 f1 재입국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 유학 47.***.229.185

      저도 그래서 낭패본 경험이..
      콤보카드없으면 못나가시죠.
      아니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211.***.47.122

      I-131이 승인되면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가 나오는데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이전에 I-485 pending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국하면 I-485가 abandon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외적으로 L-1이나 H-1B같이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I-485 pending 중에 출국했다가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은 이민의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상 F-1 신분이면서 I-485가 pending 된 상태에서 출국을 하면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I-485가 abandon 된 것으로 간주되며 F-1비자로 재입국은 불가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advance parole이 없이 잠시 나갔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은 H-1B나 L-1비자가 있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재입국이 불가해지면 한국으로 돌아가 I-485대신 이민비자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