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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6일 텍사스센터에 140/485 동시 접수하고 마냥 기다리던 중,제가 근무중인 대학에서 H1 비자 연장을 하라고해서 4월에 연장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제 딸아이가 여름 방학에 알바를 하고 싶다고 해서EAD카드를 사용했는데요.가끔 내용에 보니까 영주권이 거부되면 EAD 카드 사용한 것 때문에비자가 취소될수 있다는 내용을 종종 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주변의 포스트닥 말믿고 쉽게 NIW-영주권이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이곳에 올라온 사례들 보니 영주권 거부의 최악의 사태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네요.대학측에서는 H1 비자 신청해 놓았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그리고 보면 저또한 지금 salary받는 근거가 EAD카드 를 근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말 H1 비자 종료되어 5월부터 월급을 위해 EAD카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아무튼 이놈에 텍사스 center에서 작년 12월 16일가 접수한 사람이 4월 27일가 approved된 이례로 한 케이스도 성사된 소식이 없네요.시간 상으로는 1월 초에 하신분들 소식이 들려야 할텐데요.깝깝한 마음에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