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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EB2 영주권 신청을 변호사 도움없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몇일동안 일하는것도 손에서 놓고 관련 정보 찾느라 시간을 보냈더니 대충이나마 감은 잡히는것 같습니다만 이미 경험하신 분들에게 개괄적인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몇가지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구요.
우선 제 미국내의 status는 미국에서 박사/포닥을 지냈고 현재 H1 비자의 (4년후 만기) 상태로 federal employee 입니다. 하는 일은 대충 human subjects research 랑 health policy 정도를 손대고 있구요. 직장에서 내년에 영주권 해준다고 하는데, 주위 예로 보아 내부 서류검토/승인에만 1년이상 걸리는 실정이라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와이프 포함).일단 제가 일하는 세부 분야가 미국내에서 public health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반면 관련부서는 정부부서 통틀어서 미국내 2군데 밖에없고, 제가 여기서 어느정도의 한분야를 co-main으로 담당하고 있어 커버레터를 통한 national interest의 어필 / 추천서 / 실적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알아본바,1. I-140 / 485 를 함께 접수하거나 혹은 140 승인후 485를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리젝됬을때 485 fee 그냥 날려버리는것 을 차치하면, 두 서류를 같이 신청할때와 나눠서 할때 영주권 받을때까지 걸리는 시간차이가 어느정도 인지요?2. I-485 신청할때 저같은 경우는 I-131 / 715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제외하고 신청하면 프로세스가 더 빨라질수 있나요?3. 140 / 485 같이 보내거나 따로 보낼때 I-693 (본인작성?) 과 G325A (신체검사시 작성?)의 서류는 위의 두 메인 페키지중에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4. 첨부서류를 제외하고 140 / 485 / 693 / G325A 외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본 서류가 있나요?5. 140/485 제출후 프로세스 절차를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140/485 서브밋 확인증 ->140 심사/승인 -> 핑거프린트? (정확히 어떻게 되는 절차인지 이해가 안감..ㅜㅜ) -> 485 심사/승인 -> 그린카드어떠한 조언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