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485 Receipt 수령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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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ingryan 174.***.83.95 858

    안녕하세요,

    최근 EB2 NIW DOF 문호에 들어 10월중순 485 접수 후 I-797C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EAD 신청 포함)
    이상황에서 현재 E2 소속 회사를 퇴사해도 리스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왕이면 유지하는게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AD를 받은후에는 NIW 신청 분야인 타회사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NIW 485 접수시 현 E2 회사 퇴사가 심사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차후 RFE 및 인터뷰를 받게 된다고하면 그 시점에는 옮긴 직장의 소득과 커리어는 증빙한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물론 485나 EAD 자체가 거절된다면 귀국할 생각도 하구요. 담당 변호사는 특이사항 없으니 무난하게 승인될거라고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Aa 97.***.107.147

      NIW 가 employer sponsorship이 필요가 없어서 승인받은 NIW의 proposed endeavor 와 맞는다면 485 서류심사엔 지장이 없을듯 한데요. EAD 쓰시면 현재 비자는 만료처리되는것이 리스크겠네요.

    • NIW 98.***.232.13

      이민국은 황당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주권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까지도 비이민비자 체류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EAD카드는 기간한정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취업시 일반적으로 영주권과 동일취급받지는 않습니다.
      만일 체류자격에 permanent한 조건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있다면 대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뽑게 되구요.
      원글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EAD카드를 잘 이해해 이를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