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입니다.
요즘 이민심사가 더욱 강화되었나 봅니다. 저는 NIW case이고 아주 드문 경우로 아직 I-140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욕 시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네요.
방금 인터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J-1으로 NIW case로 가족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nstruction에서 설명하는데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I-864 instruction form에 있길래 데려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그것을 이유로 승인이 보류(pending)되었습니다. 신경질적인 언사로 이해가 안된다는 뜻이 저에게 투덜대더군요. 그래서 instruction 내용을 보여주면서 심사관에게 확인시켰더니 목소리를 나추더니 저희 부부만 오늘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심사관들이 이민 instruction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던지….
인터뷰 중 계속 노동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NIW 경우는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관에게 제 경우는 EB2-NIW case라고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더군요. 이런 경우를 다뤄보질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National Interest waver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2 year rule에 관한 waiver승인서를 보여달라고 하길래 보여주었더니 저희 부부만 우선 인터뷰를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언제 미국에 처음 왔느냐? 어느 공항으로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했느냐? 등등..
그런데 저희 부부는 오늘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전에 범죄나 마약 등등 경험이 있냐고 질문들을 하였고 오른 손을 들고 “No”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I-485서류 작성시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꼭 숙지하고 가시면 대답하는데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저희 부부는 인터뷰는 마치긴 했는데, 젠장 기분이 영 찜찜하네요.
그런데 와이프 여권에 A#를 적어주네요. 그런데 저의 여권에는 T*********라고 와이프와 같은 동일 수의 번호를 적어주었는데, 그 아래에는 “pending”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방금 심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네요. 제 케이스가 아직 approval 되지 않았으니 다시 인터뷰 잡겠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질 않아서 그렇냐고 했더니, 그렇답니다.
전화상으로는 다음 인터뷰시에는 부모 중 한명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음 인터뷰때에는 대가족이 모두 출동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멀리 켈리포니아에 있어서 저희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화가나는 이유는 제 변호사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도 않았고, NIW 경우 I-864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변호사보다 한국계 변호사가 오히려 더 나았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남기는 이 글이 저와 같은 경우의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꼭 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