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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에서 1년 J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은 안하다가 두달 정도 티칭을 했고요. 돌아가기 전에 친구의 권유로 NIW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저만 한국에 돌아가고 아내와 아이는 미국에 남았습니다. 저는 콤보카드로 귀국하고 나머지 식구는 485팬딩으로 거주한 것이죠. 아내가 무요해해서 한국에서 하던 일 연장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달 정도 2번에 걸쳐 일했습니다. 4~5월 8~9월. 파트타임이었고 보수도 만불 미만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얼마전 W폼도 배달되어왔더군요.
다음중에 인터뷰인데 이걸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소개받은 회계사는 안해도 된다는데 아무래도 해야할거 같아서요. 여기는 NIW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