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와 J1 status

  • #499520
    영주권 128.***.44.196 2265

    안녕하세요, 

    저는 포닥이고, NIW 준비중에 약간 상황이 난처해 져서 여기다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계약이 내년 3월에 끝나는데, 지도교수님이랑 상호간에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펀드가 넉넉치 않아 우선 7월말 까지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 펀드가 더 생기면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I-140을 신청한 후, I-140이 승인/거부 되기 전에 계약이 연장이 되면 I-140은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다시말해 J1 status 가 계속유지가 된다면, 현재남아 있는 J1 계약기간은 I-140 신청/승인/거부 와 상관이 없는건지요?
     
    현재 저의 구체적인 상황은,  NIW 준비중이고, 1월 말쯤에 I-140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I-140 신청당시, 저의 J1 은 7/31/12 까지만 유효할거라서요.
    그리고, 5월 이나 6월이 되어서야 저의 J1 연장이 될거같아서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F-NIW 210.***.154.114

      J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민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입국의지와는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485도 신청하면 J비자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485결정이 되는 때까지 미국 체류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절되었을 경우 입니다. 만약 거절이 된다면 그때부터 불법체류 상태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이민 비자인 J비자는 더이상 갱신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계약을 갱신하려고 한다면 H1b비자로 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면 거절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J에서 NIW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동시접수를 하고 나서 이런 관계를 알고서는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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