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 취득 후 사업은?

  • #496682
    usc 115.***.18.46 4603

    WorkingUS에 들르시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NIW영주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동안의 경력과 학력 그리고 연구업적 등을 토대로 여러 추천인의 추천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스폰서없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 문제는 NIW영주권을 취득 한 이후 인 것 같습니다.

    만약 NIW 영주권을 취득 한 이후, NIW신청시 연관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계속해서 세금신고가 없으면 추후에 영주권이 취소되는지요?

    또한 생계를 위해  NIW영주권 취득 후 본인 또는 아내명의로 스몰비지니스를 시작 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경험 또는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서 알려주시면(댓글) 감사하겠습니다.

    • 영주권 98.***.63.3

      나중에 영주권 갱신시 NIW와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갱신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시민권을 따실때까지는 NIW와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NIW 영주권 취득후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간이 지나기 전 까지는 직장이나 개인 사업에 상관없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드물게 이민국에서 이를 Fraud 로 간주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NIW와 연관된 직장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 이런 구인 노력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증빙 자료와 함께 보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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