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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와이프(포닥연구원으로서)가 NIW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올해 4월 25일쯤..
물론 저도 같이 디펜던트로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F1 인 상태에 있거든요.
저 I-20가 2009년 8월 15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장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혹시 영주권신청중 EAD 카드(워킹 퍼밋)가 발급이 되면
I-20 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비자 상태가 바뀔수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영주권이 나와야 제 비자상태가 바뀌나요?
영주권 프로세스중 어떤것도 제 비자에 영향을 안받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