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 신청시 학생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 #481023
    Navi 205.***.86.10 2356

    지금 와이프(포닥연구원으로서)가 NIW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올해 4월 25일쯤..
    물론 저도 같이 디펜던트로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F1 인 상태에 있거든요.
    저 I-20가 2009년 8월 15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장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혹시 영주권신청중 EAD 카드(워킹 퍼밋)가 발급이 되면
    I-20 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비자 상태가 바뀔수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영주권이 나와야 제 비자상태가 바뀌나요?
    영주권 프로세스중 어떤것도 제 비자에 영향을 안받나요?
    감사합니다.

    • 학생 141.***.164.201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연장해 두시는게 안전한 방법이지요. 만약 EAD가 효력을 발생한다면, 학교에서 I-20연장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일은 혹시 모르니, 일단 I-20는 연장해 두시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Navi 205.***.86.10

      답변주셔셔 감사합니다.
      충고되로 백업으로라도 I-20연장 하겠지만
      법적으로 EAD 카드가 나오면
      비자상태가 바뀌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있으시면 정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만 받고 가네요.

    • niw 128.***.118.226

      EAD 카드를 직접 쓸 경우에만 비이민 비자 상태(님의 경우 학생비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JJ아빠 173.***.247.81

      niw님 말씀대로 EAD카드를 사용하시는 시점부터 기존의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AD카드를 받았다고 기존의 비자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 Navi 204.***.111.5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