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 받은후 체류기간

  • #493818
    질문자 65.***.200.51 6248

    안녕하세요?
    NIW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미국내에 체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 이가..
    NIW 영주권은 일년에 4-5일만 체류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알려주세요~^^

    • 어떤이 98.***.118.0

      늘 어떤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받는 목적은 살기 위해 받는거지 일년에 4-5일 체류할려고
      받는것이 아닙니다.. 그럼 관광비자로 들어와 1주일 체류하지 왜 영주권을
      받았는지 궁궁합니다..

      아마 어떤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다면 공항에서 영주권 빼았길겁니다..

    • 어떤이 97.***.203.29

      전 그런말 한적 없는데요? 들으시는 분이 본인의 구미에 맞춰서 들으려고 하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6개월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여야합니다. 아주 가끔 6개월이전에 한번씩 입국하면서(재입국허가서 없이) 계속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와전이 되어서 일년에 4-5일정도만 체류해도 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 며칠전 그렇게 입국하려다가 2차조사 받고 영주권 박탈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영주권뺏겼다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그렇게해도 괜찮던데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우를 영웅담처럼 휘날리고 다니기 때문에 얘기가 와전이 되는겁니다. 그런 영웅담을 듣고 본인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해보시구요. 하지만 그런 경험은 나중에 다른 분들께 자랑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버릇이랍니다. 잘 생각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를 하기 위해서 받은 권리입니다. 영주의 목적이 없다면 영주권이 왜 필요한지 반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조사관은 본인의 직장과 직계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는 경우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도 해야합니다.)

      • 어떤이 97.***.203.29

        아.. 그리고 세금보고만 하면 된다고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역시 와전된 경우입니다. 세금보고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외에서 직장을 가진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제1원인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고용된자가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지사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 질문자 75.***.152.178

      원글인데요..
      제가 말한 “어떤이”는 불 특정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말하자면… 영주권을 받고 4-5일만 체류해도 된다고 알고있는 어떤 사람들을 칭한건데…
      ‘어떤이’라는 넷 명을 쓰고계신분께 오해를 불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어떤이는 특정인이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