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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소개를 하면
남편이 박사학위 취득 후 H-1b 비자로 미국 주립대 교수(문과쪽) 로 재직하고 있어요.(1년이 안됐어요)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1년차인 남편이 바쁘니 제가 조금 알아보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것저것 검색 해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검색해보니 고학력자는 NIW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남편이 미국 저널에 퍼블리쉬된 논문이 몇개 있는데 인용횟수가 아직5개 미만 인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 신청 했을경우 안될 가능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