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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짤려서 다시 덧붙입니다. …
왜냐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문제목만 알면 전체 내용을 다 받아볼 수 있어서, 논문 타이틀과 저자이름이 수록된 첫페이지면 충분치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5) 실제 파일링시 크게 I-140, 수수료, petition letter, supporting documents 가 들어갈 예정이고, 이 supporting documents에 약 스물여개의 서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supporting documents의 대부분은 niw를 support하는 것들로 petition letter에서 exhibit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Niw와 무관하게 들어가야 할 서류로 일단 집어넣은 게 여권사본이랑 I-797과 I-94 (I-140 신청서의 part 3를 뒷받침하는 취지에서)인데, 다른 요식적인 서류가 또 있을까요?
6) 그리고, 남편이 바쁘다 보니 제가petition letter를 쓴 셈인데, 제가 변호사는 아니니깐, 제가 아니라 남편이 self-petition 하는 걸로 작성함이 맞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아시는 한도 내에서 답변 쫌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