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을 접수할때 485를 같이 접수하게 되고 그후 몇개월 정도 걸리지만 EAD카드가 나오게되고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즉 체류도 가능). 허나 리스크는 EAD 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현재 f1 효력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도중에 만약 NIW가 틀어지게 되면 바로 체류 신분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저는 반대로 비이민비자 OOS(out-of-status) 상태에서는 아예 485 이민비자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485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은 후에는 실직으로 비이민비자 상태가 expire되면 자동으로 이민비자 COS(change-of_status)로 전환되고, EAD카드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일도 다시 할수 있구요. 저는 제 이민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485접수때까지 계속 비이민비자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보통 이민비자(H1-b) 소지시 영주권 진행합니다.
아시다 시피,,,H1-b는 dual intent 허용합니다. 즉, 영주의도를 인정해 줍니다.
영주권 거절되도 신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상당수 사람들이 비이민 비자(F-1,F-1 opt)로서 NIW합니다.
물론 거절시 체류신분 무효화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NIW하실 정도면 거절률이 극히 낮습니다.
10명중 9명은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3-4명 이상 평가 받아보시고
대부분의 변호사가 진행하자하면
보통 문제없을 거라 봅니다.
현상황에서 재가 원글님이라면
I-140/I-485동시 신청하고 또한 combo card(I-131/I-765)도 동시 신청합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