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 중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 가능한가요?

  • #3470181
    도토리 71.***.70.174 1295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NIW로 지원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NIW 신청서가 접수되면, 만약에 지금 실직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직장 찾는 유예기간 2개월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 흐음 136.***.9.64

      140이랑 485 동시 접수 하시면 미국에 머무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여나 140 거절 당하시면 그날 즉시 나가야 하지 않나요…?

    • ㅇㅇ 174.***.16.148

      NIW을 접수할때 485를 같이 접수하게 되고 그후 몇개월 정도 걸리지만 EAD카드가 나오게되고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즉 체류도 가능). 허나 리스크는 EAD 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현재 f1 효력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도중에 만약 NIW가 틀어지게 되면 바로 체류 신분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 ㅇㅇ 174.***.16.148

      물론 NIW를 접수할때 485를 접수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동시접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요지는 EAD카드 혹은 콤보 카드는 niw접수가 아닌 485에 의해 제공된다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485 108.***.92.194

      485 접수전 아웃오브 스테이트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485 접수 하지 않고 6개월동안 무비자라도 합법입니다. 일단 접수 하면 EAD가 나오니까 영주권 나올 때까지 괜찮습니다.

      • 비자 216.***.144.41

        저는 반대로 비이민비자 OOS(out-of-status) 상태에서는 아예 485 이민비자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485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은 후에는 실직으로 비이민비자 상태가 expire되면 자동으로 이민비자 COS(change-of_status)로 전환되고, EAD카드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일도 다시 할수 있구요. 저는 제 이민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485접수때까지 계속 비이민비자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 oo 24.***.30.209

      I140, I485 동시에 신청하시면 한 서너달 후에 콤보카드가 나옵니다. 그걸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영주권이 거절나면 바로 콤보카드 효력이 없어진다는 위험부담이 있지만요.

    • 유학 50.***.27.253

      보통 이민비자(H1-b) 소지시 영주권 진행합니다.
      아시다 시피,,,H1-b는 dual intent 허용합니다. 즉, 영주의도를 인정해 줍니다.
      영주권 거절되도 신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상당수 사람들이 비이민 비자(F-1,F-1 opt)로서 NIW합니다.
      물론 거절시 체류신분 무효화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NIW하실 정도면 거절률이 극히 낮습니다.
      10명중 9명은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3-4명 이상 평가 받아보시고
      대부분의 변호사가 진행하자하면
      보통 문제없을 거라 봅니다.
      현상황에서 재가 원글님이라면
      I-140/I-485동시 신청하고 또한 combo card(I-131/I-765)도 동시 신청합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고…..

    • UUI 24.***.81.194

      모르는 자들이 말 말하네.
      485 동시접수 안하면 불체임
      140은 미국밖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거라 그거 신청했다고 체류신분 생기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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