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 및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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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초짜 165.***.222.198 2425

    안녕하세요?
    언제나 이곳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EB-2&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요. 아마 내일이면 파일링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 스펙을 소개 해드리자면… 저는 바이오분야로 노스웨스턴의대에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 : 20편 (7개 퍼스트, 대부분 IF 4-15)
    인용횟수 : 모두 191번
    인용논문 : 면역학 상위 1-3위 논문들… (IF 46, 25 등)
    학회발표 : 7번
    특허 : 한국꺼 3개

    이렇게 해서 파일링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Hooyou를 이용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9월말이면 H1B 비자가 만료됩니다.
    오늘 내일 파일링을 한다고 해도 EAD가 비자 만료 전까지 될지 의문이고요. 만약에 비자만료 후 EAD가 발급된다면 그 사이는 기존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직 및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언제 EAD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직장을 계속 고수할 필요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겹쳐서 제 가족이 사는 곳으로 가서 사실 빈대를 붙을라고 합니다. ㅜ.ㅜ

    이곳에 다른 분들이 올리신 케이스들을 보니깐 핑거프린팅은 서류 접수 후 3주정도면 완료되는 것 같은데요(사고가 없는 한..). 그렇다면 핑거프린팅 후 타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제가 이사를 타주로 할 경우 CIS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상태를 RFE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깐 타주로 이사한 정황이 현재 고용상태가 바뀐 것이라고 CIS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제가 계속 제 분야에서 포지션을 찾고 있다는 증거들 (이메일이나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나 NIW를 잘 아시는 고수님이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NIW초짜 165.***.222.198

      한가지 내용을 추가하자면요. 전요 H1B 비자를 6년 만으로 꽉꽉 채워 사용해서요. 더 이상 비자 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지나다 216.***.95.64

      NIW는 스폰서가 본인이기 때문에 EAD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회사이든 학교든 연구소이든지 본인이 가고 싶은곳에 언제든지 Transfer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다음에는 고용주가 EAD카드 복사하고 IRS에 보고하겠죠….
      물론 I-485는 님께서 신청 중에 동시에 EAD신청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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