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하는데 급행료 내고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가요?

  • #496305
    권지은 58.***.165.26 4116

    한국에서 niw 신청한지 한달 되었어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급행료를 내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민수속 대행업체의 말로는 급행료를 내면 더 꼼꼼히 봐서 붙을 사람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불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급행료 내고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 71.***.36.13

      NIW는 급행(?) 할 수 없습니다..

    • 권지은 58.***.165.26

      이민대행업체에서는 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글구 EB1 으로도 했는데 혹시 그건 가능한가요?

    • 유학생 69.***.16.122

      윗분 말씀대로 NIW는 프리미엄으로 할 수 없고요.. eb1은 가능할 겁니다. 대신 프리미엄이란게 140만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고, 485는 원래 스케줄대로 가겠죠. 485가 시간이 걸리게 되면 140 프리미엄한 것은 무의미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나가다 128.***.3.184

      원글님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NIW를 신청하고 그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몇자 적겠습니다.

      이민수속 대행업체의 말로는 “급행료를 내면 더 꼼꼼히 봐서 붙을 사람이 떨어질수도 있다”, 이 한문장 안에 적어도 3~4개의 문맥상의 난해함이 있습니다.

      1. 보통 NIW는 본인이 직접 모든것을 작성하거나, 미국에 있는 이민전문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이곳에 배너를 올리시는분들을 포함하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한국에 계셔도, 소위 스팩이 훌륭하시고, 독립추천서를 그 분야의 거물/태두 학자/교수/전문가에게서 받으실수 있으면, 미국에 계신 변호사와 계약이 가능하며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없지만), 법률 수수료는 I-140 (~$4500 혹은 이상), I-485 (~$1500 혹은 이상/인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이 선택하신 “이민대행업체”가 미국 변호사 협회에 가입한 이민전문 변호사가 포함된 단체인지요?

      2. ‘급행료’는 NIW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지요.

      3. ‘꼼꼼히 봐서 붙을 사람이 떨어질수도 있다’ – 제일 마음에 거슬리는 대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민수속 대행업체에서 소위 “급행료”를 요구하는 상황인줄 알았는데, 제삼 읽어보니 오히려 원글님의 경우는, 급행 수속을 말리는 경우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급행수속도 없지만). 저역시 법률 지식이 난무하지만, ‘붙을 사람이 떨어질수도 있다’ 라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 같으면 제공자의 법률 지식과 경험을 의심하고 싶습니다. 영주권 신청에서 어떤것 (예를 들면 급행료?)을 하면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영주권 실패), 떨어질 사람이 붙고 (영주권 취득), 꼼꼼히 봐서 떨어지고” 따위의 답변은 소위 영주권 브로커(?)들이 쓰는 말이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답변은 아닐듯 싶습니다.

      저 역시 NIW를 신청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남니다.

      물론 원글님이 저 잘 아시겠지만 NIW는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1) 본질적인가?, 2) 전국가적으로 이익인가?, 3) LC를 요구하는것이 미 국익에 해가 되는가? 에 의해서만 판단받고, 심사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SCIS가 자체적인 NIW 심사매뉴얼이 있겠지만, 가장 큰 3가지 카테고리는 위의 것이지요. 또한 3대 카테고리를 만족시키는 증거는 연구논문의 갯수와 인용횟수, 동분야의 거물로 부터의 추천서, 특허/출판물등의 업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원글님이 I-140만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I-140/I-485 를 동시에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신청한지 한달이 되셨으면,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마 원하신다고 신청 프로세스를 바꾸실수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NIW (I-140)과 EB-1 (Outstanding Researcher)를 양쪽으로 신청하신듯 한데, 부디 원하시는 결과를 조속히 받으시기를…….(제 글이 다른분께 상처가 된다면 조용히 내리겠습니다. )

    • .. 75.***.139.89

      윗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은뜻입니다. 비꼬는말 절대 아님).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인데, 자세하게 조목조목 잘 적어주셨네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꼼꼼히 봐서 붙을 사람이 떨어질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이비 업자에게 걸리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주공사’니 뭐니 하는 이름만 거창한 단체의 아류작일까요?

      • .. 75.***.139.89

        혹시나 해서 적지만, 저도 NIW로 영주권 받은 케이스입니다.

    • 권지은 58.***.165.26

      답변 달아주신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 정성껏 설명 해 주신 것 정말 많이 감사하고 저의 케이스도 마무리 되면 다른분들께 열심히 정보 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곳에 와 보니 미국에서 수속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거나, 변호사도 많이 비싸지 않게 수속하시는 것 같아 제가 한 계약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급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많이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했지요..ㅠㅠ

      이민 수속 대행업체에서 미국 변호사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변호사와는 한번도 이야기 나누어 본 적도 없고, 한국에 있는 이민 수속 대행업체 직원하고만 나눈 이야기라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위에 조언 주신분들 말씀대로 미국 변호사가 이민전문의 제대로 된 분이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야 겠네요..

      niw 는 급행이 안된다고 하니 EB-1 은 급행으로 해보아야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결과 나오면 또 글 올릴께요..

    • 칸세코 24.***.51.27

      premium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급행은 15일 만에 결론을 지어야하기때문에 특히 EB1의 경우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경우 REF를 발급해 편지 왔다갔다하면 60일 이상 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결국, 15일이 아니라, 2달이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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