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중…I-765를 받으면 일을 해도 되나요?

  • #478002
    놀쓰 66.***.41.21 2295

    안녕하세요.
    이제 막 niw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고 와이프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전 NIW(I-140)/I-486/I-131/I-765를 통시에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I-765가 우선 승인이 나게되면 일을 할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H1-B, 와이프가 H-4비자 상태인데, 비자가 유효하다면, 영주권 수속중에 잠깐 한국으로 다녀와도 되죠?

    • 마음만 부자 146.***.48.128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EAD카드를 이용하여 일을 시작하시면, H1B/H4 신분이 말소됩니다. 영주권이 거절 될 경우 바로 체류신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통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는 다른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권하죠. 가능하다면…
      영주권 수속중 H 비자를 이용한 출입국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 아예 나가질 않았습니다만… 여기 좀 검색해 보시면 나올겁니다.

    • 놀쓰 152.***.207.239

      감사합니다. 좀더 검색해보고 공부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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