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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논문은 8편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J-1 waiver를 받았고 J-1은 8월 15일로 최장기간 체류 종료입니다.
이런 경우 NIW나 EB-1 혹은 EB-2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후 8월 15일 이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논문은 8편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J-1 waiver를 받았고 J-1은 8월 15일로 최장기간 체류 종료입니다.
이런 경우 NIW나 EB-1 혹은 EB-2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후 8월 15일 이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