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시

  • #496427
    불토붕 155.***.239.89 3397

    저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논문은 8편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J-1 waiver를 받았고 J-1은 8월 15일로 최장기간 체류 종료입니다.
    이런 경우 NIW나 EB-1 혹은 EB-2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후 8월 15일 이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64.***.144.8

      J1 waiver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140과 485를 동시 신청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고나면 8월15일 이후에는 AOS상태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AOS상태에서는 EAD카드를 받으신 이후에만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EB1/NIW준비에 아무리 빨라도 두달이상 걸리니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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