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서류중 emplyment verification 질문

  • #500916
    궁금이 128.***.236.225 2785
    현재 NIW 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준비 서류중 emplyment verification letter (또는 job offer letter)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 postdoc 으로 근무중이고 계약은 6월말로 종료됩니다. 추후 연장은 fund 가 연장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은

     

    현재 employment 가 6월말이라고 쓰고 추후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면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종료 시점을 나중 (예를 들면 내년 6월말) 으로 명시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자분들의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68.***.250.114

      변호사가 말하길 가능하면 추후 1년 고용을 확인 받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저두 NIW로 영주권 받았는데….디렉터가 짧은 레터 하나 써 주었습니다…최소 1년 고용한다고요….학과 디렉터에게 말해서 짧은 레터 하나 써달라 하시면 됩니다….NIW에서 emplyment verification letter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변호사가 제공한 리스트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구요…

    • 선택 74.***.46.158

      저도 제출하지.않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남으셨는데 지금 혼자 신청하시는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변호사를 통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