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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NIW 를 준비중에 있습니다.혼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준비 서류중 emplyment verification letter (또는 job offer letter)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현재 postdoc 으로 근무중이고 계약은 6월말로 종료됩니다. 추후 연장은 fund 가 연장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은현재 employment 가 6월말이라고 쓰고 추후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하면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종료 시점을 나중 (예를 들면 내년 6월말) 으로 명시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경험자분들의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