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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박사학위를 1년 반전에 받았고 현재 H1B visa 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랑 영주권 신청에 대해 상담하고 그 변호사가 NIW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게 낫겠다고, 시작해보자고 하네요.
근데 2007년에 제가 아직 박사과정 학생일 때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한국관련 프로젝트에 관해서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한국학생을 구했는데, 저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당시에 한국분 경제학자가 프로젝을 진행하면서 미국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약 2주간 일을 했었거든요. 그 때 제가 저는 지금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그 분이 우선 일을 해주면 나한테 피해가 안가게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과정에서 저 SSN 번호를 묻길래 가르쳐드렸더니,
나중에 보니 제 일에 관한 비용을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 paycheck 을 회사에 보고해서, 회사에서 paycheck 이나오고 세금도 내게 되었어요. 결국은 record가 남은 거가 되는데…그일이 자꾸 맘에 걸리네요. 이런 경우 불법취업으로 되는 건가요?
학생 비자때 일인데, 지금 비자를 바꾼 상태에서는 괜찮은 건가요?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잘 아시는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