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말을 100% 믿지는 마십시요. 후유의 변호사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논문이 한편이라면 NIW케이스가 strong 하지 않기 때문에, 두세명분의 변호사들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을것입니다.
논문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저널지의 명성, 인용횟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언스나 네이쳐의 논문 한편은 허접한 이름없는 논문 일백편보다 일당백으로 훨씬 도움이 되고, 인용횟수도 어느정도 이상이 안정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낭군님의 연구분야가 얼마나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후유의 변호사에게 어떻게 낭군님의 케이스를 남들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게 할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그 변호사로 부터 답변을 받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국은 independent 추천인으로 부터의 추천서가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추천인은 정부기관 (예를 들면, NASA, NIH, National Lab의 시니어 매니져 이상급), 교수들의 추천서는 미국 명문대학의 비슷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의 추천서를 받는것이 낭군님의 케이스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0: 위에서 언급한대로, 어떻게 낭군님의 이민청원(I-140)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strong하게) 할지를 물어보십시요.
1: 2500불은 되돌려 받을수는 없겠지만, 다시 신청하는데는 아무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장단점이 있고, 석의준 변호사님의 칼럼에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나요?
3: 프로세스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며느리’도 모를것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심사관마다 다르니까요.
한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문장은 ‘EAD 나올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혹시 EAD를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혹은 취업을 하기위해서) , 그 목적으로 NIW 신청하시는것이 아니겠지요?
지금상황에서는 남편님의 NIW 청원을 어떻게 다른사람들의 NIW 청원보다 뛰어나게 할수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NIW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들은 이민변호사들과 USCIS심사관들만 알겠지요.
잘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