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변호사 교체 문의/셀프진행

  • #3760604
    niw질문자 59.***.180.101 1457

    불쌍한 ‘NIW질문자’ 또 왔습니다.ㅠㅠ

    변호사랑 계약을 해지할까 생각중입니다.
    청원서를 써준거도 없고ㅠ
    저희가 다 썼습니다 영어로.
    다행히 영어가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혼자 쓸수 있었지만. 그 어떠한 가이드 라인도 없었고
    심지어 변호사가 수정했다는 청원서내에 그래프는 2016년꺼였어요..
    2016년꺼 그래프는 직장에서 써도 빠꾸당하는데 ㅋㅋㅋㅋㅋ

    아무튼 저희가 쓴 청원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겠죠. 아무튼 셀프로 청원서 작성을 했구요.

    그리고 고용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앞으로 제출할 서류를 저희가 직접 USCIS가서 다시 찾고 더블 체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더블체크하는거는 문제가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나오면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줄 짬밥이 안되시는분 같아요.
    이런건 전문적이고 경험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려줘야하는게 맞지 않나..바쁜 변호사가 모르면 그.밑에직원이라도 알려줘야하지 않나 하면서 현타가 와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rfe가 떠도 대응을 안 해줄거 같은게 아니라 ‘못’해줄거 같습니다.ㅠ
    rfe라는게 140에서도 뜰수있는거고 480에서도 뜰수있는거죠?

    이 변호사의 업무처리 속도나, 대응방식을 보면 NIW는 그의 능력밖이라는 생각밖에..ㅠㅠ
    저희가 최초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이ㅋㅋㅋ큐ㅠ다른 이민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냥 계약해지를 할까 생각중인데.
    물론 계약금의 1/2을 낸건 못 돌려받습니다만 다른 변호사를 만나서 일만 잘 진행된다면 그냥 학습한 셈 치고 버릴까 생각중인데.

    저희같이 140준비하다가 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 경우 변호사측에서 받기를 거부한다던가..그런 경향이 있는지..?아니면 더 환영하는 케이스일까요?
    어찌됐건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청원서겠지만 초안정도는 써서 시작하는거니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케이스일까요? 제로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중간부터 어중간하게 시작하는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청원서도 다 쓴마당에 셀프로 진행해도 될거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g28에는 변호사의 서명이 없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rfe라도 뜨면 저희가 다 알아서 소명하면 되나요?

    참. 지난 6개월의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ㅠ

    • dfadf 129.***.151.29

      저도 영주권 시작할 때 귀가 따갑게 듣던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비 돈 아끼는거 아니다. 다른 변호사 계약하세요.
      그리고 쓰신 청원서를 다른 변호사분께 부탁해보세요 돈좀 주시고….
      잘 해결되시길…

      • niw질문자 59.***.180.101

        여기 거론되시는 분들이
        중간부터 맡아서 시작하려고 하실까요?ㅠㅠ

        • dfadf 129.***.151.29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승산 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면 거저 먹는 돈인데 안받을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설령 처음부터 해야한다고 맘 상해 마시고, 변호사비 1/2 낸거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시작 하세요.
          좋은 변호사님과 해도 영주권 손에 쥐기까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그 스트레스 컨트롤 잘 하실 수 있다면 더 고민하시고 아니라면 그냥 돈내고 스트레스 줄이세요. 영주권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 123 174.***.2.203

      한국에서 기대하는 변호사 업무처리속도 미국 변호사한테 기대하지마세요 ㅋㅋㅋ

      • niw질문자 59.***.180.101

        속도를 떠나서..제 이전글을 보실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40접수비용이나..정말 기본중의 기본을 잘못 알려주니까. 신뢰도가 확 깨져서요.
        NIW인데 재정증명서를 번역공증받아오라고 하질 않나..이유인즉, 담당관들이 좋아할꺼다..이게 이유였어요.

        접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사한테 안 물어보고 변호사가 내라는 돈 냈으면, 저희 서류는 이민담당관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거절당했을꺼예요.(USCIS에 적혀져있더라구여. 접수비 잘못내면 거절당한다고)
        그리고 접수비 대납도..엊그제까지만 해도 회계사/세금얘기 들먹이면서 자기가 대납해줄수 없다. 보통 자기 클라이언트들은 미국내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머니오더했다..라고 하더니
        여기서 원우진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미국내 변호사는 신탁계좌, 일반계좌 2가지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외에 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대납도 가능하다) 얘기 언급하면서 메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한다는 말이 : 그냥 내 카드로 낼께. 너 방금 미국에 와서 피곤할텐데 그냥 내 카드로 내자 그게 효율적일거같다..이래요
        제가 이상한건지;;

    • 안뇽 173.***.120.174

      신뢰도가 깨졌다면,, 일년이 지나도 같은 맘일것입니다..
      저도 6-7개월 전 부터 변호사 교체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작이 안한걸 후회하고 있어요.
      빨리 알아보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중간부터 맡아주실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
      그럼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변호사를 중간에 교체하는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중간에 바꾼다고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ㅎㅎ

    • eins74 165.***.36.208

      그정도면 self로 해도 될만한데요.
      구글링해보면 Self kit을 팔기도 합니다.
      아니면 경험자를 네크워킹해서 서류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옵션인데 지인아니고서는 그런 도움 받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곳 중 선택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한데 이건 본인 선택이죠.
      좀 더 나간 얘기를 하자면 이미 계약하고 진행하고있는 상태에서 다른 변호사를 언급하는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걸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거라 짐작하지만 내가 이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걸로 얘기하시는 걸 권합니다).
      일부러 그랬을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서일수도 있습니다.
      NIW는 다른 카테고리와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혹 다른 펌으로 옮긴다면 새롭게 하는 케이스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계약적으로만 깔끔하게).
      일을 의뢰받는 입장에서 나에게 일을 준다는데 좋은거죠.
      성공하면 자신들의 실적과 reputation 도 올라가는거니 말이죠.
      진행과정에 이런 저런 고민도 많고 힘겹지만 승인받고나면 다 좋은 경험으로 남습니다.
      마음이 떠났고 신뢰가 없다면 아깝지만 멈추고 옮기심이…

    • 글쓴이 59.***.180.101

      아아 어디 사이트에서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이런 얘기는 안했어요ㅋㅋㅋㅋ원변호사님이 해주신 얘기만 그대로 복붙해서 보냈더니
      eins님 말씀대로. 나도 이 정도는 안다! 이런 느낌을 풍겼는지 그제서야 접수비 대납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초딩도 안할 수준의 변명을 하면서요ㅠㅠ정말 그의 태도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구요ㅋㅋㅋ
      그러면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법적보호자(?)가 없는데 무모한짓 아닐까요ㅠ

      • eins74 165.***.36.208

        이민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I-140 서류 작성과 접수로 한정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다봅니다.
        I-140 단계에서는 법적인 보호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서류 작성, 제출, 진행시 발생되는 여러 요구사항들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거나 대리하는 개념으로 보면 편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누가해도 될만한 게 있고 어중간한 것도 있고 이건 좀 무리인데 싶은 것도 있는데 이런 상황과 조건을 잘 파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NIW를 전문으로 하는 펌들은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변경하더라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곳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툴과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걸 요구하고 받아야 진행되는 기계적인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앞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건 아무 문제없이 I-140을 승인받는겁니다.
        여기서 아무문제 없이란 진행하는 과정, 승인받는 과정에서 내가 작성한 내용, 서류들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 거짓이나 내가 모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I-140 승인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불편함과 내가 해야할 업무로드를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NIW를 했었고 진행했던 지인들도 많고,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선/후배들도 꽤 있습니다.
        몇몇은 글쓴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생하고 있고 몇몇은 승인받아 다음 단계를 준비중입니다.
        사전에 경험자들과 많은 얘기를 했다면 제가 할 때도 고생을 덜 했을듯 싶은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변호사와 하기는 했지만 모든 프로세스가 새로운 경험이었네요.
        시작전, 각 단계별로 엄청난 검색과 사례조사를 했었습니다.
        변호사 계약후 접수까지 4개월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했지만 3개월만에 승인받고 난 후 모든게 다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Self로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그 케이스는 누가봐도 분명한 기술적인 매릿이 있기 때문인데 글쓴이는 특이한 상황이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합니다.
        texas-mecheng.tistory.com 이건 제 개인 블로그인데 예전에 NIW를 했었을때 기록으로 남겨둔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 잘 정돈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개념을 파악하기엔 도움이 될겁니다.

    • 지나가는행인3 192.***.97.34

      셀프로 하다보면, 이민국에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들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추천인이 rising star라는 표현으로 나를 엄청 칭찬했다고 합시다. 좋아보이는 칭찬이지만, NIW에서는 청원인이 이미 established 되었기를 기대하기때문에, 지금 막 뜨고 있다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다시 로펌찾아서 진행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면 그걸 잘 다뤄줄 전문가 찾으시고, 그냥 보통의 공대박사 논문인용수 적당히 있으면 공장같은 로펌에 연락하시고, 논문 인용이 엄청 많아서 받는게 너무 쉬울 것 같고 영주권이 급하지 않으면 셀프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계약 깨는게 문제가 안 될지 잘 보세요. 계약서 읽어보시길… 괜히 그냥 스스로 냈다가, 왜 나머지 절반 안 주냐고 따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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