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배우자의 체류자격

  • #480802
    NIW배우자 99.***.184.19 2609

    현재 와이프가 NIW와 O비자를 동시 진행중이고,
    OPT가 종료되었음에도 H1 비자가 나오는 10월까지는 상기 2개를 신청했으므로 EAD가 나와서 그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NIW가 10월 전에 reject이 되면,
    미국을 떠나있어야 합니다.

    저도 곧 F1 OPT가 7월에 종료되지만, 곧 NIW 배우자 자격으로 EAD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가지 여기서 궁금한 것은 EAD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인가요? F1 OPT가 종료됨으로서 저도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EAD가 새롭게 나온다고 해도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어떤 댓글이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 NIW 24.***.20.94

      I-485를 신청해서 EAD를 받는 상황이니, NIW 배우자 역시 합법적 체류 신분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미국 내 체류 자체는
      NIW 배우자이거나 EAD card를 받았느냐와는 직접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I-485를 제출했으면 ‘AOS Pending’ 상태로서
      기존의 체류신분이 만료되어도 미국에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NIW 배우자로서 본인의 I-485을 제출한 것이므로
      NIW 배우자라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마, NIW 배우자라는 말이 NIW 배우자로서 I-485를 제출했다는 뜻이겠지만,
      굳이 말해서, NIW 배우자라도 본인의 I-485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합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EAD card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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