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포닥을 하면서 OPT 상태에서 11월에 영주권 동시 접수를 했습니다. 핑거프린트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아파서…당분간 일을 계속 할수가 없습니다.
일을 계속 할 수 없는데(그러면 해고가 예상됩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지 못하고 한국에 귀국해야 한다면 신청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으로 이관해서 계속 진행이 가능할까요.
절실히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