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동시 접수후 아파서 일을 당분간 못하는 경우- 체류 또는 귀국

  • #3412544
    Michelle 50.***.189.37 869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포닥을 하면서 OPT 상태에서 11월에 영주권 동시 접수를 했습니다. 핑거프린트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아파서…당분간 일을 계속 할수가 없습니다.
    일을 계속 할 수 없는데(그러면 해고가 예상됩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지 못하고 한국에 귀국해야 한다면 신청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으로 이관해서 계속 진행이 가능할까요.
    절실히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드려요.

    • %% 24.***.81.194

      1. 아차 제가 틀렸네요. 485 펜딩 신분으로 미국 거주는 합법입니다. 485 거절 순간 불법체류자 됩니다.

      2. 140, 485 동시접수한 것중, 140은 세계 어느나라에 거주하고 있어도 승인받으면 유효한 것이고, 485는 미국떠나는 순간 revoke 됩니다. 140 승인나면, 한국에서 인터뷰 보고 미국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로 신분 바뀌고 2주이내 영주권 카드 날아옵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가 합법이므로 아픈 것이 더 나빠지지 않는한 기다리시면 됩니다.

    • %% 24.***.81.194

      아참 주소변경 잊지 마시고요, 한국으로 변경하는거.

    • 지나가다 129.***.150.136

      자세한 댓글이지만 원글이 이미 NIW로 신청했다고 했으니 답변이 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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